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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학자금상환제 결국 2학기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연말 국회에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도입 법안의 처리가 불밤됨에 따라 오는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ICL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득이 생긴 다음부터 대출 받은 정부 학자금을 갚게 되는 ICL제도를 이용하려던 수십만명의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은 결국 거치기간과 원금 상환 등 조건이 불리한 기존 학자금 대출을 이용,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법안 심사를 맡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 달 31일 ICL 법안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 간 합의했지만 정부는 올해 1학기 등록시점 기준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과부는 ICL법안이 2월1일 처리되더라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시행령을 준비하려면 3주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이 시점에는 대학생들이 대부분 1학기 등록을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2학기때부터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학기에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다음 주부터 대출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 신청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예산 심사과정에서 ICL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장학재단이 3조5000억원의 대출용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재원 3500억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정부는 이 경우 40만~50만명 가량이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당초 ICL 도입시 수혜가능한 인원인 100만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3조5000억원의 채권발행 계획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로부터 ICL 법안 미처리를 이유로 국가보증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채권 발행금리가 높아질 경우 대출금 금리가 현행 5.8%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생들이 1학기 중 현행 대출제도를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대출분을 ICL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2학기부터 ICL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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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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