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어떻게 이용할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Income Contingent Loan)'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연소득 4839만원에 못미치는 가정에서 35세 이하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이용할 수 있다. 물론 학점 등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한다.


-상환 기준소득을 1592만원, 상환율을 20%로 정한 이유는?

기준소득과 상환율은 정부 재정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이내에서 대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생계에 사용하고,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소득의 20%만큼 상환하면 된다.

우리와 외국의 ICL 도입배경을 비교하면, 외국과 달리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ICL도입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환율을 제고하여 ICL을 건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는 고등교육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대학 진학률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우선 지원하는 ICL 제도를 도입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재학중 등록금 부담이 일체 없는 ICL 제도를 도입했다.

기준소득 수준을 1인당 GDP 대비 측면에서 외국과 비교할 때, 영국보다는 높고 미국과 호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서 과도하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올해 대졸 초임을 고려할 때, 발표한 기준소득과 상환비율에 따라 상환액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소기업 채용 대졸 초임은 1977만원으로서 첫해 상환액은 연 65만원(월 5만원)이며, 대기업 채용 대졸 초임은 3097만원으로서 첫해 상환액은 연 279만원(월 23만원)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서도 학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행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 동안에만 이자지원을 하고, 상환기간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기준금리 만큼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자지원 목적은 학업기간(거치기간)동안 가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이자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부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새 제도는 졸업후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고 학업기간동안에는 이자납부가 유예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자부담이 없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소득과 연계하여 상환하는 것인데 장기미상환자는 왜 재산을 조사하는가?

조세징수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가 돼 3년 이상 미상환인 경우에 정말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5~2배 이하이면 상환을 계속 유예하지만, 소득은 낮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대출자간 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상환기준소득이 1592만원인데, 실제 상환액 계산시에는 왜 678만원 기준을 적용하나? 기준소득이 너무 낮아서 과도하게 많이 상환하는 것은 아닌가?

현재 국세청 조세는 총급여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해 상환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동일하게 소득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기준소득도 총급여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기준소득 1592만원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678만원이다. '678 = 1,592-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공제금액 914만원)'의 등식에 따른 것이다.


총급여 기준과 소득금액 기준을 비교할 경우, 소득금액 기준에 따른 상환액이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학생의 총급여가 2000만원인 경우, 총급여기준은 82만원이지만 소득금액기준은 69만원이다.


-졸업후 회사에 취업을 해서 월급이 200만원인데 얼마만큼 어떻게 상환해야 하나?

월급여액 200만원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하면 2400만원으로, 연간 137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고용주가 원천공제해서 납부하게 된다. 137만원을 12달로 나눠 달마다 11만4500원을 원천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졸업후 직접 창업해서 내 사업을 운영해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사업소득이 1500만원이다. 나는 얼마만큼 어떻게 상환해야 하나?

상환금액은 연간 매출액 5000만원에서 필요경비 3500만원을 차감하면, 연간 사업소득은 1500만원이 된다. 연간 사업소득이 1500만원일 때, 연간 상환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면 164만원이다.


납부는 매년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별도로 정하는 신고서·납부서에 따라 상환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내가 얻은 소득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소득발생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신고·납부기한까지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 상환부담이 늘어난다.


또 대출원리금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등을 파악해 대출원리금의 납부를 고지한다.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해 상환부담이 커진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준용해 압류, 매각, 청산 등 집행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강제상환할 수도 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는 얼마나 되나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자금을 대출한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제도이지만, 학자금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손실분 만큼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재정부담규모는 명목임금상승율, 물가상승율 등 거시경제변수와 등록금 인상율, 대출학생 수, 대출금리 등에 따라 달라지게 돼 현재로서는 이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만약, 80만명이 현행 금리(5.8%)를 적용받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1조8000억원 수준의 재정부담이 발생(현재가치 기준)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제도하에서 40만명이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보다 7000억원 수준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