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1일 내년 취업 후 학자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내년 1월27-28일 상임위를 열고 처리하리기로 합의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과 한나라당 이종걸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이 이날 새벽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되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등록금 상한제도 함께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정부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하고 갚을 수 있어 학부모나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 법안을 내년 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이 법안은 야당이 제도 제설계와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반대해 관련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왔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 임해규 의원은 "내년 제도 시행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대학생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며 "한나라당이 큰 폭의 양보를 해 민주당의 요구(등록금 상한제)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현재 거품이 낀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제대로된 등록금 상환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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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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