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일 일선 기업들의 편법적인 기간제 근로자 운영 문제 등과 관련, "현장 조사를 통해 현행 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밤 ‘국민 대정부질문: 경제, 정말 좋아집니까’ 프로그램에 출연, "현행 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에서 해제토록 돼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특히 임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 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자리 부족에서 오는 것인 만큼, '법 때문에 일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나서겠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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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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