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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노조법 직권상정 방침(상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3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 의장이 노조법을 비롯한 13개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내일 오전 0시30분까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김 의장이 그동안 노조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상임위에서 해법을 찾으라는 의미"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노조법의 실체적인 문제를 심사하는 절차나 법안의 하자 등을 심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사위 계류로 직권상정 이유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날 ▲국고금관리법 ▲국세와지방세조정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국제조세조정법 ▲인지세법 ▲관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등 12개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유선근 법사위원장에게 오후 1시30분까지 9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을 통보한 뒤,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들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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