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3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 의장이 노조법을 비롯한 13개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내일 오전 0시30분까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김 의장이 그동안 노조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상임위에서 해법을 찾으라는 의미"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노조법의 실체적인 문제를 심사하는 절차나 법안의 하자 등을 심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사위 계류로 직권상정 이유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날 ▲국고금관리법 ▲국세와지방세조정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국제조세조정법 ▲인지세법 ▲관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등 12개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유선근 법사위원장에게 오후 1시30분까지 9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을 통보한 뒤,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들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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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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