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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10%할인받자’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이 있다.


간단하다.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10%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1월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통해 2009년식 승용차의 경우 1600cc이하는 2만9120원, 2000cc이하는 5만2000원, 2500cc이하는 7만1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각각 절감할 수 있다.


단, 비과세 차량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3항 규정에 의해 매년 1월말까지 연세액으로 납부하고 납부할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하면 1월말까지 인터넷신고납부(wetax.go.kr)하거나 해당 시군 홈페이지 및 해당부서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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