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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 달라져

등급신설 등 장애진단기준 세분화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새해부터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세분화된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정부의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체장애인 중 관절장애의 등급이 세분화되고, 기능장애에 근력등급이 신설된다. 또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 바텔지수가 적용되는 등 새해부터는 장애진단 기준이 적용된다.


지체장애의 경우 기존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등급에 3, 4급을 신설해 세분화됐고, 폐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등급이 신설됐다.

또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이와 함께 장애진단 제도도 바뀐다.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관 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단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 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해 동사무소 등 해당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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