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층간소음 분쟁 운영규정 근거 마련 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새해부터는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비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입주자 개인정보 전용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30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매월 말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들을 개정해 공동주택 관리가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전용 금지 등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운영규정 근거를 마련해 단지별 특성에 따라 제정하여 층간소음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시·군청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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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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