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분야 환급 거부 및 품질관련 분쟁 많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사례1. 안양의 Y모씨(남, 30대)는 지하상가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소에서 카드수수료를 이유로 거부한다.
#사례2. 수원의 S모씨(여, 30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아이 신발을 구매했는데 장식품이 떨어져 나가 품질 하자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했더니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한다.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를 맞아 의류나 신변용품 구입과 관련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상담건수 6304건 중 ‘의류·섬유신변용품’ 분쟁이 478건으로 휴대폰·인터넷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분쟁 726건 다음으로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 규정에 따르면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인 경우’ 제품구입 후 7일 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이다.
또 제품하자로 반품할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송비용을 부담해야 마땅하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정은 당사자간 합의의 기준이며 판매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소비자가 의류를 구입하기 전에 교환·환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신중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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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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