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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워크아웃' 입주자 피해 없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호산업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호산업이 시공 또는 시행한 아파트에 계약한 입주자들에 대한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30일 금호산업(주)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른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이 자체시행하는 사업장은 3개 사업장, 210가구이며 시공하는 사업장은 전국에 걸쳐 17개 사업장, 638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이 정상 공정 진행 중으로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대주보는 예상했다.


대주보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은 보증사고 사유가 아니므로 금호산업은 정상적으로 보증거래를 하게 된다"며 "분양계약자들도 당초 분양계약서에 정한 납부기일에 입주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사업장의 경우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부도, 파산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대주보가 개입한다.


대주보는 제3의 건설사를 선정, 공사를 완료하거나 입주시키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주는 환급의 방식으로 보증이행을 진행한다. 시공사업장은 시행자 책임으로 제 3의 건설사를 새로 선정해 잔여공정을 실시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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