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주문 뒤 물품배송 받지 못한 상태서 사이트폐쇄, 환불거절 사례 잦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선물하기 쉽고 현금같이 쓸 수 있어 편리한 상품권이 선물 받고 싶은 물품으로 늘 상위에 오른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기성 상품권 판매가 늘어 소비자들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상품권과 관련된 피해사례는 8건.
특히 연말을 맞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상품권을 선물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피해가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절실하다.
금산에 사는 박모(35)씨는 올 5월 상품권사이트에서 10만원권 5장을 35만2000원에 주문, 대금을 무통장 입금했다. 이틀 뒤 상품권이 오지 않아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이미 폐쇄된 뒤였다. 돈만 날려버린 사례다.
계룡에 사는 정모(42)씨는 당했다. 올 3월 갖고 있던 상품권을 쓰려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거의 없었다.
해당사이트와 상품권엔 20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실제 확인해본 결과 계약 해지된 곳이 많았다. 발행처에 돈으로 돌려달라고 해도 소용없었다. 역시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러면 상품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에 대한 답을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가 들려줬다.
상품권 발행회사의 신용도, 가맹점 수, 사용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구입하라는 게 우선 조언한다.
‘대폭 할인’을 내세우는 인터넷사이트와는 거래하지 말고 유효기간을 확인,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안에 쓰는 게 좋다고 들려준다.
또 상품권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특정매장, 할인기간, 유효기간 경과, 대표자 변경 등을 이유로 상품권사용을 거절하는 일도 잦음으로 관련규정을 알아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충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피해를 덜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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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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