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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입법 미비' 현 코바코 체제 당분간 유지

방통위, 방송사에 광고거래 안정 권고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지상파 방송사들을 상대로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는 방송광고판매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절차가 연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 혼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코바코를 통한 지상파 방송광고판매 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코바코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국회에서 대체 입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는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를 몇개나 설치할 것인지 등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번 권고에서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 분리,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영향력 행사 방지 등 방송광고의 공공성과 공익성 저해 행위 자제 ▲종교 및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 유지 ▲방송광고 거래조건과 요금, 수수료 등의 공정한 결정과 지급 등 거래 안정성 확보 ▲분쟁 발생시 조속한 해결 등 4개항을 제시했다.


결국 현 코바코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입법 미비에 따른 논란 및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포석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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