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2월 시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자동차 사고를 당한 저소득층의 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 자동차 사고자의 어린자녀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금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저소득층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 재학 중인 어린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수혜 대상이 자동차 피해자 본인까지 받을 수 있게 확대된다.
또 사고자 자녀의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자립지원금제도는 어린 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가 1대 1로 매칭 적립해 어린자녀가 20세 이상 성장시 대학 입학 등 특정 용도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에 피부양보조금은 사고 당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린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노부모(65세 이상)에게도 지급된다. 지원금은 재활보조금과 함께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부는 피부양가족 보조금지원 범위 및 지원금액 확대는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며 자립지원금은 내년 2월 7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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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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