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통출원서식(CAF) 사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새해부터 특허권 등을 출원키 위해선 바뀐 서식을 특허청에 내야한다.
특허청은 27일 새해부터 공통출원서식(CAF, Common Application Format)이 적용됨에 따라 출원인은 기존 특허출원서식이 아닌 새로 바뀐 서식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공통출원서식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특허청 간에 발명내용을 적는 명세서, 청구범위 등 출원서식의 기재항목 및 기재순서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출원인은 한번 작성한 출원서를 해당언어로 번역하기만 하면 미국, 일본, 유럽 등에 그대로 출원할 수 있어 출원편의 향상 및 출원비를 줄일 수 있다.
특허청은 공통출원서식과 관련된 7종의 출원서식을 서식작성기(Keaps), 특허문서작성기(K-Editor, Global Editor) 등 전자출원소프트웨어에 반영했으며 서식의 유효성 점검 및 서류심사를 위한 관련시스템도 개선했다.
공통출원서식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항목이 없어졌고 ▲선행기술문헌, 부호의 설명, 수탁번호,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등 항목이 추가됐으며 ▲도면의 간단한 설명 등 일부항목은 기재순서가 바뀌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