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세와 증여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신고는 부가가치세가 2003년 1월부터, 법인세는 2004년 3월부터, 종합소득세는 2004년 5월부터 각각 실시되고 있다.
양도세·증여세의 전자신고는 올해 11월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할 수 있다. 11월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내년 2월1일까지, 11월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내년 3월2일까지 신고 가능하다.
전자신고를 하려면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가입을 해야 한다. 가까운 세무서에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증여세를 전자신고하면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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