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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 3.12% 올랐다...상업용건물 0.26%↓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6초

기준시가 가장 높은 곳은 '신평화패션타운''타워팰리스G동'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3.12% 오른 반면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0.26% 내렸다.


국세청은 '2010년 1월1일 시행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해 오는 31일부터 일반인 열람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시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건물 5424동 43만호와 오피스텔 3392동 32만호다.


이들 전체 고시대상 8816동 75만호 가운데 84%(63만호)가 수도권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업용건물이 서울(0.26%), 인천(1.69%), 부산(0.76%) 등이 오른 반면 경기(-1.17%), 대전(-0.13%), 광주(-0.95%), 대구(-2.06%), 울산(-1.41%) 등은 기준시가가 떨어졌다.


오피스텔은 서울에서 5.55%나 오른 것을 비롯 경기(1.35%), 인천(1.48%) 등 수도권만 상승했고 광주(-3.56%), 대구(-1.75%), 부산(-0.02%), 울산(-0.14%) 등은 하락했다. 대전은 변동이 없었다.


동(棟) 평균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상업용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으로 ㎡당 1408만4000원이었다. 이어 동대문종합상가 D동(1366만5000원), 제일평화시장(1344만2000원), 청평화시장(1338만4000원), 반포본동상가 1블럭(1230만2000원), 타워팰리스 1차상가(1230만1000원), 개포1차주구센터(1160만3000원), 광희패션몰(1118만7000원), 아카데미스위트 비동(1117만9000원),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1103만원) 등의 순이었다.


오피스텔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G동이 ㎡당 479만9000원으로 동 평균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다. 타임브릿지(452만2000원), 상지리츠빌카일룸3차(427만5000원), 부띠크모나코(413만원), 역삼아르누보씨티(412만3000원), 서초트라팰리스Ⅱ(406만1000원), 역삼아모제SK리더스뷰(385만8000원), 피엔폴루스(383만9000원), 에스케이리더스뷰(364만2000원), 논현로얄팰리스(356만5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상업용건물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금복그린파크로 2009년 ㎡당 85만원에서 1년만에 159만원으로 87.01%나 올랐다. 오피스텔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거북이오피스텔이 81만6000원에서 115만1000원으로 상승, 가장 높은 41.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는 지난 9월1일을 기준으로 했으며, 시가반영률은 80%로 지난해와 같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해 과세하게 된다.


기준시가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어 재산정을 신청하려면 내년 1월2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제출도 가능)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산정 처리결과는 2월말까지 알려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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