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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女종업원, ‘성관계 맺고 돈 내놔’

대전 둔산경찰서, 의도적으로 성관계 맺은 뒤 2억원 빼앗은 일식집 여종업원 일당 검거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 둔산경찰서는 21일 일식집종업원으로 일하며 성관계를 한 뒤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 2억원 상당을 빼앗은 김모(55·여) 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5명은 2003년 8월부터 올 11월까지 일식집에서 일하던 중 양모(48) 씨 등 손님 4명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집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위협, 금품을 빼앗았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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