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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한다

국토부, '자전거 교통안전종합계획'···14세미만 어린이 안전모 착용 의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된다. 또 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다. 다만 처벌은 법안 마련 후 계도기간을 거쳐 만들어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교통안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03년 253명에서 2008년 310명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계획을 내놨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로 설치 단계부터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을 개정, 자전거 안전 인프라를 설치한다.

이에 제한속도 50km/h 이상이며 교통량이 일정기준 이상(2000대/일)인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자전거 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자전거 도로 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차도와 완전히 분리를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식수대(연석, 안전펜스) 등을 통해 분리하도록 했다.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현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겸용도로는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자전거 운행 및 제조기준을 마련해 자전거 안전 운행을 돕는다. 먼저 14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계도기간을 거친 후 처벌까지 할 계획이다.


야간 운행시에는 전조등, 반사체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착용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여기에 자전거 안전 시범도시를 지정·지원하고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력하게 단속해 자전거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국가 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후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0명 수준으로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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