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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토지특성 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기 위해 지역내 6만5210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현황을 조사한다.


구는 구청 담당 직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출입을 원할 경우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 협조를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성북구청 지적과 (☎920-3760~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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