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하세요

시계아이콘01분 5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21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무서 직원을 1대 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해 이용자에게 연말정산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 3월1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연말정산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근로자가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별도 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하다.


◆회사 실무자에겐 맨투맨상담 서비스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는 올해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15만명 사업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연말정산 문의가 많은 공공기관 등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었다.


이용자가 전화와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관련사항을 질의하면 세무서 전담직원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인터넷에 이용자의 질의가 등록되면 상담전담직원에게 메일로 안내해 24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장기출장, 교육 등으로 상담직원이 바뀔 때에는 고객에게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는?

국세청은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납세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 38개 유형으로 구성해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를 검증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소득공제 자기검증 등의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로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관련 및 근로자들의 단순한 연말정산 세법 문의에 대해 상담을 해준다. 연말정산 전문상담을 위해서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전화(1588-0060) 또는 인터넷(call.nts.go.kr)상담을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야 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세액(추가 납부세액) 등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계산에 들어가면 된다.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는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외부기관 제출용(관공서, 금융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서비스로 들어간후 지급명세서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간이세액 계산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계산, 간이세액표 순으로 접속한다.


홈택스를 통해 과거년도의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누적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조회금액을 이용해 연금 등의 해지 또는 만료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세액계산에 활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증명발급에 들어가면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내역서'가 나온다.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운영

국세청은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별도 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자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만 제출받아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도 가능하다.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했다. 기부금 및 의료비는 공제금액이 일정액(의료비 200만원, 기부금 50만원) 이상이면 명세서를 전산매체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영세 사업자들이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볼 수 있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시 1건당 100원 세액공제를 해준다.


홈택스에 접속해 과세자료제출.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등으로 들어간후 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또는 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 순으로 찾아가면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