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범 무죄 깨고 7년 중형 선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이 성폭력 사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2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이끌어 냈다.
2심이 무죄를 받고 거리를 활보할 뻔한 강간범에게 중형을 선고토록 한 것은 서울고검 공판부의 포기하지 않고 수사한 노력의 결과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공판부는 정모(24ㆍ여)씨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적극 주장 입증,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의 중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6월12일께 정씨의 집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 방범창을 떼어내고 집안으로 침입,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을 빼앗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 방에서 피고인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휴지에서 검출된 남성의 유전자가 피고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정씨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을 엿본 적은 있지만 정씨의 집에 들어가 강간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검 공판부는 이에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정씨가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다는 진료기록부를 제출해 혈흔이 없는 범행 현장의 휴지는 이 사건과 무관함을 밝히고, 정씨의 집 화장실에 설치된 방범창살 창틀 안쪽 모서리 부분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것은 방범창틀을 드라이버 등으로 떼어내면서 손으로 잡을 때 찍히는 위치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앞으로도 이 사건과 같이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피고인의 허위 주장을 끝까지 밝혀내고 엄정한 형벌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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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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