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협조 위한 위원회 구성도 시급
변협 진상조사 결과 발표서 지적
검찰 문제점 가장 많아..개선 시급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을 총괄하기 위한 정부 단위의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성폭력 관련 기관간 협조 및 정보제공을 위한 위원회나 기구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 피해 아동을 너무 늦은 시간(1월6일 오후 5시)에 소환했고, 기계조작 미숙으로 비디오 녹화를 4번이나 반복했다.
성폭력법 규정을 어기고 성폭력 비전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해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또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경찰에서 조두순을 검거한 직후 비디오로 녹화해 둔 CD를 판결 선고 전날 변론재개를 통해 뒤늦게 제출했다고 진조위는 전했다.
변협 인권위 관계자는 "성폭력 전담검사가 성폭력 범죄를 전담해야 한다"며 "성폭력 피해아동과 관련해 상세한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명숙 변협 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을 단장으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 성폭력 전문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등 전문변호사 9명으로 구성됐다.
진상조사는 ▲고려대 안산병원 ▲대한의사협회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행정처 ▲여성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0일부터 12월11일까지 진행했다.
진조위는 또 법원의 형량 결정과 관련 심신미약감경 판단은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고 꼬집었다.
성폭력 사건에서 음주 상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음주를 양형인자에서 책임 가중 사유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진조위는 "양형기준에 아동성폭력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범주를 설정하고, 별도의 양형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 "음주로 인한 가중ㆍ감경시에는 과학적 근거나 증거에 따라 엄격히 인정해야 하고, 음주를 책임가중 사유로 참작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경우 출장조사시 피해아동을 15명의 중환자가 있는 중환자실에서 커튼이나 가림막 등 아무런 장치도 없이 조사, 성폭력법상의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기 위한 평온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고, 응급실에서 질액채취 등 증거보전을 철저히 하지 않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됐다고 진조위는 설명했다.
여성부ㆍ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성폭력 관련 기관들은 범죄 발생 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률적인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변호사와 연결시키지 못했고, 기관들의 재정이 부족해 직원들이 자주 이직, 전문성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조위 관계자는 "각 기관별 매뉴얼이나 지침은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성폭력 관련 기관 가의 연계와 공조체계가 전혀 없다"며 "성폭력을 총괄하는 정부 단위의 부서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 기관들의 협조ㆍ정보제공을 위한 위원회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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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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