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형 선고, 양형기준 정착 필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초등학생 나영이를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미국 법정에 섰다면 최소 24년4월에서 최대 30년5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것.
지난 10일에서 11일 이틀간 법무부는 대검찰청 한국형사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7개국 법조인 법학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틀간 열린 심포지엄에서 예측가능한 양형시스템으로 사법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윌리엄 세션스(William K. Sessions) 미 연방 양형위원장은 "100년 이상 판사의 재량권은 인정한 결과 동일 법원에서도 양형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따라 부당하게 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일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25%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 프레드릭 와이스버그(Fredrick Weisberg) 역시 양형기준을 설정한 이후 90% 이상이 양형기준 내에서 선고됐다며 양형기준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참석자들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됐다. 손철우 서울고법 판사는 "개별 사건마다 책임에 비례하는 형 선고라는 '양형의 적정성' 보다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사한 형량이라는 '양형의 균등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지금의 법정형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형사제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형 대검찰청 연구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형위원회의 독립성"이라며 "현재 대법원장이 양형위원 13명 전원을 임명하는 체제로는 독립성을 갖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최근 양형기준이 적용된 1300여건을 조사한 결과 권고 형량 범위의 중간점 아래에서 선고된 사건이 전체의 80%를 넘어 미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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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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