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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제·부안 '해양농경 특정지역' 지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라북도 서해안 일원이 해양·농경·역사문화의 중심지대로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북 정읍·김제시, 부안·고창군 일원 1066㎢(도 면적의 13.2%)를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해양·농경역사문화권(김제시 122.9㎢, 부안군361.5㎢, 정읍시 90.7㎢, 고창군 491.2㎢)'은 전북 서해안 주변지역으로, 고대부터 해양교역 루트로서 연근해 항로가 다양하게 발달돼온 지역이다. 또 변산반도를 중심으로 한 줄포만 일원에는 다양한 해양역사 문화자원이 있다.


정부는 그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개발사업을 모아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 역사정비 등 11개 역사문화자원 정비사업 △정읍 눌제 농경체험지구 조성 등 17개 관광레저 개발사업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건설,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 등 2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30개 사업을 3개 분야로 나눠 내년부터 2019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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