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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업승인 조건 기부금 약정은 무효"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골프장 사업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기부금을 내도록 약정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충청남도가 "25억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충남도는 1990년 B사에 골프장 사업승인을 내주며 지역발전 협력기금 명목으로 5억원은 골프장 착공 때, 20억원은 골프장회원 모집 때 각각 지급하도록 약정을 맺었으나 B사가 기부금을 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골프장 사업승인이 확정적으로 취소되는 것을 묵시적 해제조건으로 한 계약으로 증여계약의 효력은 골프장 사업승인의 효력 유지와 직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가 기부금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고의 대표이사가 골프장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고 증여계약에 응했다는 등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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