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아파트형공장의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도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아파트형공장의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처음에 사용승인된 부분이든 나중에 용도변경된 부분이든 모두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사는 2002년 4월 서울 문래동에 연면적 4만9613㎡의 아파트형공장 건물을 신축해 2004년 4월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영등포구청이 공장 내 애초 건립된 근린생활시설 765㎡와 공장에서 용도변경된 7993㎡의 합계 8758㎡ 등을 과세 대상으로 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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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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