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소속 사무관에게 1억4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상선 케너텍 회장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은 이모(53) 사무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400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2004년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부서 소속 사무관인 이씨에게 1억400만원을 건네고(뇌물공여), 2007년 강원랜드의 '열병합발전 설비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주책임자인 김모씨에게 8600만원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회장이 지난해 1월 발전설비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정장섭 전 한국중부발전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정씨가 보관하고 있던 주식의 매매대금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중 이 회장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씨의 상고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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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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