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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한 초과해 주주의결권 제한한 정관 무효"

상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초과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회사 정관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S기업이 H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감사 선임 결의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S기업은 H사(의결권 발행주식 총 1007만여주)의 42만여주를 소유한 주주로, H사가 S기업과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 133만여주에 대해 의결권의 3%에 해당하는 30만여주로 한정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후 김모씨를 감사로 선임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관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단지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의 주식까지 합해 3%가 넘으면 의결권의 제한을 받도록 했다"며 "이는 상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대법원도 "피고 회사가 정관조항에 따라 원고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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