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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인력서비스기업 창업절차 간소화

정부, 제5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 "378개 과제 중 230건 완료 및 완료예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부터 직업소개사업자의 창업절차가 간소화되고 헤드헌팅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 소개업이 신규 업종으로 제도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제5차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추진 경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9월까지 발표한 제1~5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총 378건의 개선과제 가운데, 12월 현재 완료됐거나 완료예정인 것은 230건, 또 내년 1월 이후 완료예정인 과제는 97건으로 당초 일정대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종합인력서비스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과제에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계약 알선은 물론 앞으론 서치펌, 헤드헌팅사업, 근로자모집대행사업 등도 직업 소개업에 포함된다.

신규 직업소개사업자도 1회 등록만으로 직업소개 및 모집대행 등 종합인력서비스기업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업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사·경영·금융·보험 전문가 등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직업소개요금이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자율화되고, 파견업무 대상이 확대될 경우 직업소개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지원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이 종전 49개에서 광고대행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등을 포함한 60개로 확대되는 점을 반영, 해외 기술인력 도입, 장기재직자 주택특별공급, 전문 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영어 FM라디오 방송 실시(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한식 세계화(한식 메뉴에 대한 외국어 표기안 및 표준 조리법 제작·보급)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 완화(805개 서비스기업이 세제·재정지원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편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및 수출 보험 규모 확대(2008년 영화 '국가대표'·'쌍화점', 2009년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아이리스' 등 지원)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불법저작물 신고 온라인 사이트(http://www.copy112.or.kr)구축 ▲음악·영상·이러닝·모바일 등 디지털 콘텐츠 주요 5개 분야에 대한 공급표준계약서 공시 등을 그동안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인증기준 및 인센티브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양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항만개발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서비스산업 점검단 회의를 열어 관련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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