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옥)는 자사 소속 연예인이 다른 회사와 계약하지 못하게 하려 해당 연예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H엔터테인먼트 대표 하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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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10년 가을께 입대 예정인 자사 소속 연예인 고모씨와 계약을 맺으려는 다른 연예기획사 대표 등을 지난 6~8월 차례로 만나 "고씨가 나에게 병역을 면제시켜달라며 1억원을 줬다. 만약 고씨와 일을 하면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고 연예 활동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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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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