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 도입, 올 해 78.5% 처리 기간 단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를 운영, 올 대상민원 1만3341건 중 1만474건(78.5%)을 처리 기간을 단축시켰다.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에게는 시간적,경제적 사회간접비용을 절감케 하는 제도다.
$pos="L";$title="";$txt="이호조 성동구청장 ";$size="180,240,0";$no="200912161605414531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올 1월부터 시행한 마일리지제를 5월부터는 마일리지 대상 민원사무를 처리기한 3일 이상 유기한민원 348종에서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한민원 368종으로 확대하고 업무 난이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마일리지 산정방법을 다양화했다.
오는 23일에는 한 해 동안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앞장선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 격려품을 시상할 예정이다.
또 성동구는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세무, 지적민원 등 여러 부서를 다니며 발급받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여권발급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원택배서비스 친절매니저제 원콜민원처리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동구는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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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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