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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설립된다...방카슈랑스 룰 5년 유예

오늘 국무회의서 농협법 개정안 의결...내년 2월 임시국회 최종 결정
단위조합 지위는 금융기관 대리점으로 인정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농협보험이 많은 논란 끝에 결국 설립될 전망이다.

또한 논란의 핵심이었던 방카슈랑스 룰 규제는 향후 5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단위조합은 일반대리점이 아닌 금융기관 대리점으로 정의된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농협보험에 특정회사의 상품판매 비중을 전체에서 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방카슈랑스 25%룰' 구제 적용을 5년간 유예키로 한 것이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창구의 보험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한 것이다.


농협의 방카슈랑스 5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서 농협보험 상품판매 비중을 매년 15%씩(2년차부터)줄여 5년 뒤 25%로 맞추기로 했다.


또한 현재 판매 중인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에 한해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퇴직연금보험은 5년간 판매 제한된다.


아울러 4000개에 달하는 농협 회원조합 영업점의 지위를 '일반보험대리점'이 아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종 결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확정, 시행되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종 특혜로 얼룩진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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