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농협보험의 추진 정책 및 과제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pos="L";$title="";$txt="";$size="170,255,0";$no="200911231002578168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최근 농협법 개정으로 인한 공제의 보험시장 진출 특혜시비에 이어 공제부문 대표로 내정된 나동민 전 보험연구원장의 도덕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일단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법 개정을 통해 향후 독립 운영될 보험사업부문에 대한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향후 농협보험은 보험업법상 보험사 설립을 위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치 않다. 또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한 농협단위조합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을 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해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영업 유지는 물론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25% 제한 등 일반 보험사들이 받는 규제를 모두 제외시켰다.
그야말로 농협법 개정안은 그 자체가 법이면서도 법을 위반하고 있는 초법적인 행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최근 농협부문 대표로 이동한 나동민 전 보험연구원장에 대한 잡음도 적지 않다. 나 전 원장은 지난 20일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농협노조는 나 원장의 내정에 대해 객관적인 CEO의 능력평가 없이 일부 농협 내부 인사의 전횡으로 이뤄진 낙하산 인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농협내부는 물론 보험업계에서도 나 원장에 대한 이동과 관련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가려하는 곳도 떠나는 곳도 나 전원장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농협은 검증 안된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며, 보험업계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어렵게 설립한 보험연구원의 초대원장을 맡겼으나 임기도 마치지 않고 적진(?)의 수장으로 이동한 것은 도의를 져 버린 처사라는 것.
아울러 최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실손의료보험 보장 축소와 관련 농협보험은 보장한도를 실비 전액에서 90%로만 줄인 채 보장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반면 민영보험사는 금융감독당국의 표준화방안에 따라 실비 보장한도를 줄인 대신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종전 보장하지 않던 치과치료는 물론 치질 등 항문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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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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