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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김선달'식 회사인수 후 330억 횡령

檢,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는 무자본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인 K사 자금 330억원을 횡령해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김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K사의 경영권 및 대주주지분을 420억원에 인후하면서 사채자금 90억원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해 경영권 확보 후 B항공사 지분 30% 인수를 핑계로 현금 330억원을 빼내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330억원 유출이 회계감사에서 적발되자 지난 8월께 자금 145억원이 회수된 것처럼 입금자료를 허위로 조작해 회계감사법인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회계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B항공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30% 지분권자로 행사하면서 직접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를 받은 후 그 평가에 따라 지분대금 330억원을 제공받는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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