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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김영집 전 엔디코프 대표 집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11일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 전 대표이사 김영집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을 주당 75만원에 비싸게 산 것은 맞다"면서도 "배임액이 27억원 정도로 1심이 판단한 것보다 적고 차량 리스 관련 배임 등 일부 혐의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결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인수, 운영하면서 엔디코프가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자신의 보험영업 회사를 150억원에 인수토록 하는 등 모두 36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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