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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기家 김영집 3년6월형 선고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김영집씨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 엔디코프와 코디너스(옛 엠비즈네트웍스)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이들 회사에 360억원대 손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씨에겐 이밖에 엔디코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006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93만여주를 매수하고 총 95만여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1회에 걸쳐 소유주식 변동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도 적용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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