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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면 인터넷도메인도 압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는 13일 상습 체납자들의 인터넷 도메인 302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는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긴 상태에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통신 판매를 하는 등 몰래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들이 보유한 인터넷 도메인 302건을 확보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등 3300만원을 10여년째 내지 않은 김모(49)씨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인터넷 의류 쇼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을 밝혀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메인을 압류하면 체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추적할 수 있다"면서 "현재 10명의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사나 전기공사업체 등도 하자보증 담보를 위해 해당 조합에서 발행한 출자증권을 사들여 조합에 맡겨둔다는 점에 착안해 건설, 전기공사 업체의 출자증권을 압류중이다.


서울시는 한 업체에 지난해 법인세·주민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지만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자, 최근 건설공제조합에 의뢰해 1억2000만원어치 출자증권을 맡긴 사실을 밝혀내 압류,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자체 체납담당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이같은 체납징수 아이디어를 전파할 예정"이라며 "조세정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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