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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업 업무 구청서 맡는다

신규 등록, 변경 갱신 폐업 지도 감독 등 업무 처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내년 1월부터 지역내 대부업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9일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에서 수행해왔던 대부업 등록신고, 지도 감독 등 현지성 민원 업무를 구에서 맡아 보다 효율적으로 대부업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서울시 경찰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외에 관할구청에도 신고 할 수 있어 시민들의 구제 통로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강북구내에서 처음 대부업(대부중개업 포함)을 하려는 자는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901-6446)에 신규 등록 신고를 해야한다.

등록 사항 변경, 갱신(매 3년마다), 폐업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부여된 대부업 등록번호는 별도 교체없이 그대로 사용가능하며,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기간에 구에서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면 된다.


현재 강북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200여 개에 이른다.


그밖에도 강북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방문하거나 가족 등 채무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대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도 널리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북구청 임덕 지역경제과장은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 반드시 구청에 확인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대출계약서도 보관하시기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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