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쌍용자동차의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다.
쌍용차 이해관계인들은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4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진행된 2, 3차 집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해외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2차 수정안도 부결함에 따라 쌍용차의 운명은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보유한 채권액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조 채권액 3분의2 이상, 주주 조 주식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중 하나라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지난달 집회에서는 회생담보채권의 41.21%를 보유한 해외CB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이날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법원에서 강제인가를 내는 것과 선고기일을 정하는 것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이후 법원에서 강제인가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 해외CB보유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을 때 산업은행 등에서 법원의 강제 인가를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장기 파업 이후 쌍용차가 실시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회사가 파산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법원에서 쌍용차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 법원에서 이날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 별도로 지정한 선고기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이때 대략 일주일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은 당사자들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법원에서 속행기일을 다시 정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쌍용차에서 감자와 주주명부폐지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한 오는 17일 이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야하기 때문이다. 이유일 공동 관리인도 "여러 절차를 준비하려면 사실상 이달 17일 이전까지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단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떨어지면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담긴 변제 계획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고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도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 차원에서는 법원의 인가가 나면 경영을 정상화하고 투자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좋은 인수자를 찾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차가 갚아야할 돈이 결정된 만큼 이제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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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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