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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 도입하고 펀드보수·수수료 상한선 낮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가 도입되고 펀드보수·수수료의 상한선을 낮춰 실질적인 펀드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게 됐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날 오전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9월부터 개정을 추진, 지난 10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초 법제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주 화요일인 1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공포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 활성화, 펀드 관련 제도 개선, 합병 및 불공정 거래 관련 제도 개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가 도입된다. 합병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공모해 설립되는 SPAC의 요건을 규정했고 요건 충족 시 집합투자업 규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일반 상장주식회사 형태인 SPAC 설립이 가능해져 기업들은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신속한 공모투자자금 조달 및 상장 효과, 투자자는 안전한 M&A 투자수단 확보가 가능케 됐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업공개(IPO), M&A 자문 등 투자은행(IB) 업무의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벤처캐피탈 등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하게 돼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 형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제도도 도입된다.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투자자(전문 투자자 중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 KIC 등 금융공기업) 대상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일반 사모펀드에 비해 차입·채무보증한도가 종전 10%에서 300%로 확대된다. 제도 도입으로 적격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자금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


구조조정 관련 사모투자펀드(PEF) 운용규제도 완화된다. 오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회사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SPC 포함)에 대해 PEF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회사 재산의 5% 이상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국내 PEF가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 효율성 등을 감안,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외국회사 지분을 국내 투자대상 회사 지분으로 변경토록 의무화했다.


펀드 관련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펀드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 및 판매보수(판매 이후 서비스에 대한 대가) 상한선을 인하키로 했다. 판매 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5%에서 2%로,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5%에서 1%(체감형의 경우 1.5%)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자의 비용 절감 및 투자 수익률이 개선될 전망이다.


투자자가 펀드의 판매회사(펀드를 가입한 회사, 가입이후에는 보고서 발송 등 서비스 제공)만을 변경하는 경우 환매 및 판매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신청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해 판매사간 경쟁 및 판매보수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정공시해야 하는 기준가격의 오차범위를 0.1%에서 펀드유형에 따라 0.05~0.3%로 차등화해 펀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인한 빈번한 정정공시에 따른 기준가격 불신 및 혼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보고서 제공 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고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우편 발송을 선택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의 신속한 제공 및 불필요한 서면 보고서 발송에 따른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합병 및 불공정 거래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상장법인간 합병 시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외부평가의무와 특수관계에 있는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제한 규정 등을 명확화해 관련 업무상 혼선 방지 및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키로 했다.


현재 증시에 상장·거래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 증권)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경우를 연계 불공정거래 적용 대상에 추가해 계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감독규정, 거래소 상장·공시 규정 등) 마련 작업은 다음 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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