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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네르바 사건' 오늘 憲訴 공개변론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이날 공개변론의 대상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다.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이 조항에서 명시돼 있는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허위의 통신'이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경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도 관심대상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가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홍익대 법대 장용근 교수가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이해관계인으로 나와 열띤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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