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서울에 사는 A씨(남)는 지난달 K에너지가 수소에너지 관련 특허를 여러개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회사 주식을 주당 5만원에 매입하면 향후 상장시 큰 이익이 예상된다는 지인의 투자권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휘발유 대체연료인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6배~최대 50배까지 수익금이 발생한다면서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에 있는 K에너지는 비상장주식(액면가 500원)을 주당 5만원에 매입할 경우 주식가치가 수개월 후 30만원, 상장후 최대 250만원까지 상승하고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직원으로 채용해 1000~2000만원의 기본급과 주식 판매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면서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자금 모집에 나서는 실정이다.
박원형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이 업체는 미국 MIT공대와 기술제휴하고 미국 JP모건이 40조를 투자할 계획이며, 관련기술을 세계 280개국에서 특허출원하고 대기업·유명인사 등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를 제안했다고 현혹하고 있어 많은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또 "대체연료와 해외자원 개발사업 등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투자, 출자, 다단계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도 활동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02-3145-8157~8)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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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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