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집 가장해 불법 자금 및 회원 모집...고수익 보장 현혹
금융감독당국, 유사수신행위로 금감원 및 경찰서 제보 당부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서울에 있는 k재단. 이 재단은 종교관련 단체로 가장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숙자 재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매주 3만 5000원씩 6개월간 84만원을 기부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기부회원을 모집해오면 최대 40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기부금을 빙자해 자금을 유치해왔다.
서울 영등포와 강남 일대에서도 전문 자금모집책을 고용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다단계 방식으로 기부회원을 늘리고 있어 다수의 피해가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노숙자 지원을 위원 기부금 모집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을 이용,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사업전망이나 수익성을 과대 포장해 투자자 또는 회원을 모집한 후 다단계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나 회원을 모집하면 추천수당 및 장려금 등을 지급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단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면서 투자 및 가입을 권유하는 업체는 대부분 불법 수신업체라고 금융감독당국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나 사람을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팀(02-3145-8157~8) 또는 혐의업체를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상담 및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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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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