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을 상속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실질에 있어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모씨는 딸과 사위, 사돈 내외, 두 손자 등 일가족이 사망하자 딸과 손자들의 유일한 상속인이 됐고, 딸이 손자들을 보험수익자로 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생명보험금 10억원을 지급받았다.
최씨는 이후 보험금을 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한 후 세금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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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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