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현대중공업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의 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대상으로 현대오일뱅크 주식인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 소송건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 허가 청구다. 국제중재재판 결과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IPIC측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측에 양도하라는 판정이 내려진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등 범현대계열 주주로 구성된 원고는 IPIC측이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하게 이 사건의 중재판정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 신속한 이행을 위한 소를 제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