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삼립식품(대표이사 서남석)이 소비자 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삼립식품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CCMS 엠블렘을 사용할 수 있으며, 클레임의 자율처리, 제재수준의 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한 CCMS는 기업이 고객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과 고객 간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제도이며, 소비자는 CCMS 엠블렘이 부착된 상품에 대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다.
삼립식품은 그동안 소비자클레임 자율관리 방침을 대내외에 공포하고, 소비자담당 부서의 확대 및 개편을 통해 소비자 불만처리에 대한 자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CCMS실행지침서를 작성, 전 사원에게 그 중요성과 실행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이번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제6회 CCMS 인증식에서는 삼립식품을 비롯한 11개 업체가 CCMS 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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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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