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선전벽보 등에 후보자의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64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안모씨는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명함 등에 서울대 공대 'IT 벤처산업과정 CEO클래스' 수료 등 비정규학력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으나 규정 위반이라는 회답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반인은 명칭이나 수학기간 등으로 정규학력과 비정규학력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자의 정규학력을 확인해 선전벽보 등에 게재된 비정규학력과 일일이 대조해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거나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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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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