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연명치료를 중단한 김모 할머니의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법을 만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낸 입법 부작위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나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의 가족은 "어머니가 자연스런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를 중단한 상태로 현재까지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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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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