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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지침 마련…"논란 대상 대부분 포함"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대표적 의료, 학술 단체가 모여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당초 이 대상에 포함돼야 하나 논란이 있던 환자들 대부분을 포함시켜 연명치료 중단 범위를 크게 넓힌 것이 특징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단체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는 자체 논의를 통해 마련한 연명치료 중단 지침을 13일 공개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며 "향후 입법 과정 등에 의료계 대표의견으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로 대표되는 '연명치료'를 언제 어떻게 중단할 것인가를 담고 있다.

우선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고 지침은 정했다. 다만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환자 본인의 의지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족도 포함된다. 담당의사는 연명치료의 적용 여부와 범위, 의료 내용의 변경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다른 전문의사 또는 병원윤리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고 정했다.


대상환자는 비교적 넓게 잡았다. 적극적인 치료로도 효과가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말기 암환자를 비롯, 말기 에이즈환자, 만성질환 말기환자, 뇌사환자, 임종환자, 지속적 식물환자 등 거론되는 모든 단계의 환자들이 포함됐다.


지침 제정 위원회는 "이번 지침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향후 사회적, 입법적 논의 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에서 규정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앞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비슷한 지침에 비해 대상범위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눈에 띈다.


연구원 지침에는 지속적 식물환자와 뇌사환자의 경우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었다. 뇌사환자와 지속적 식물환자는 연명치료가 진행 중인 전체 환자의 각각 5%와 18% 정도를 차지한다.


좌훈정 대변인은 "이번 지침은 환자가 연명치료 없이 생존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연명치료가 없으면 바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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