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번 지침을 국회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해 향후 제도마련의 근거자료로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원은 28일 완성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주된 목표는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지 의도적인 생명 단축은 반대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이런 취지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영양공급 및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을 연명치료 중단과 구분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대상인가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나 법조계 모두에서 공히 인정하는 '말기 만성질환자(연명치료 중인 전체 환자의 76.6%)'에 대해서만 "단순히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단체에 따라 의견이 다소 갈리는 뇌사상태의 환자 및 식물인간에 대해선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임상적으로 뇌사 상태로 판정되었음에도 연명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환자(연명치료 중인 전체 환자의 5.0%)의 경우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연명치료 중인 전체 환자의 18.4%)는 다양한 의학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정 혹은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정리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최종 보고서를 28일 오후 4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둘러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현장의 실태와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의 제정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연구결과가 추가적인 합의와 제도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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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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